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신한투자증권 ETF LP 담당자 A씨와 부서장 B씨를 사기·업무방해·사전자기록등 위작, 위전자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지난 1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매수 거래를 했다가 주가를 급락해 1289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로 하고 스와프 결제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스와프 거래는 일정 시점에 금융 상품을 교환하는 거래를 뜻하며 이들은 스와프 거래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같은 해 10월 또다시 허위 기록을 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ETF 손익을 산출할 때 전산 시스템에 기록된 관리회계 손익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해외 ETF에 대해서는 시장 평가 시점이나 결제 방식에 따라 관리회계 손익과 실제 손익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체적으로 손익 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A씨와 B씨는 2023년에도 해외 ETF 운용 중 108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관리회계 속 평가 손익을 조작해 수익이 난 것처럼 꾸몄으며, 각각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의 성과급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ETF 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약 1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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