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리 열풍과 논란, 그 사이···AI 저작권, 길을 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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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 열풍과 논란, 그 사이···AI 저작권, 길을 잃다

이뉴스투데이 2025-04-10 17: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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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생성형AI 챗GPT, 그래픽=김진영 기자]
[사진=생성형AI 챗GPT, 그래픽=김진영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최근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 특유의 수채화풍 애니메이션 그림체를 모방한 생성형 AI 이미지가 온라인에 확산하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AI 저작권 논란도 커지고 있다. AI가 인간의 고유한 스타일을 무단 학습해 콘텐츠를 생성, 웹툰·음원·언론·논문 등 다양한 분야로 피해가 확대되는 중이지만 막상 가장 중요한 국내 창작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는 등한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가 정한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피해 조사 및 보호 규정조차 없는 상태다.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나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창작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국저작권협회가 지난해 발행한 저작권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프랑스 전략 컨설팅 기업 ‘PMP Strategy’는 약 30억유로 규모의 생성형 AI 기반 음악 및 영상 콘텐츠 시장은 2028년까지 약 640억유로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창작자의 수익은 24% 손실을 기록하고, 향후 5년간 약 100억유로의 누적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생성형 AI가 창작자의 작품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AI 생성 콘텐츠가 인간 창작 콘텐츠를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 이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저작권법은 AI가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료에 대해 명확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AI에 의해 수집되고 가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창작자는 수익이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통제권’을 갖지 못해 구조적 불평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아직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창작자 단체 및 저작권 전문가들과 함께 ‘AI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을 운영해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2023년 출범 당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안내서에는 학습데이터 면책(TDM) 등 실질적인 내용이 빠졌다. 지난해에는 AI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안내서조차 발간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뉴스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올해는 2024년에 논의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법안이나 규정 등의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직접적인 보호 조치에 나서고 있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 역시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이나 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만 담고 있을 뿐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창작물 저작권에 대한 보호 내용은 없다.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진행 시 저작권 협의가 진행된 데이터만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포괄적인 저작권 문제에 대한 권고사항은 아니다.

올해 처음으로 ‘AI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여한 과기정통부는 문체부 등과 같이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협의체 참여 이유는 저작권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 AI의 중요성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문제에 관해 “과기정통부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문체부 등 정부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2025년 협의체가 출범한 지 아직 1달밖에 되지 않아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서둘러 입법이나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에 ‘AI Act’ 초안을 발표했고, 최종 합의를 통해 지난해 8월 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은 AI가 학습한 데이터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구체적 조항을 담고 있다.

올해 미국 법원은 AI 학습에 다른 회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첫 판결을 내렸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학문 연구나 평론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번 판결로 미국에서는 오픈 AI가 작가, 음반사, 예술가 등과 진행 중인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도 저작권법 제35조의5항, 제28조에서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만 AI 학습 데이터 관련해서는 별다른 보호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AI에 따른 무단 학습 피해를 호소하는 창작자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SBS, MBC,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의 데이터 학습에 뉴스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외 IT 기업에서 잇따라 생성형 AI 서비스를 출시하며 AI 학습에 언론사 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 학습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지상파 방송사가 소유한 모든 형태의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는 수십 년 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창작 저작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작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카카오페이지 ‘탐정은 개뿔’과 ‘단톡’을 그린 이동우 작가는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며 “교육·연구 목적일 경우 공정 이용이 가능하지만 상업적 이용인 경우 TDM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 사용하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웹툰) 시장을 완전히 망가트리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AI 학습 대상에 대해 저작권자의 ‘거부권(opt-out)’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게 국내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저작권법학회는 최근 “AI 학습의 공정성 논의는 창작자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의미가 있다”며 “기술 개발과 창작의 균형을 위한 입법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AI 기술의 급속한 진화에 비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 법률은 여전히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작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국저작권 위원회 관계자는 “AI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창작자들의 권리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는 서로 균형을 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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