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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MBC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의결에 따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지난해 1월 9일자 방송 내용에 대해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라는 법정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해당 방송에서 출연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 “경찰 수사는 정치적 의미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또한 고(故) 문익환 목사 추모 사업과 관련해 “지금의 상황은 언제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했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에 MBC는 지난해 5월 방통위의 제재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6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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