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삼성전자가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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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삼성전자가 첫 사례

연합뉴스 2025-04-10 17:1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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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 근로를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는 지침을 시행한 후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특별연장 근로를 인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전날 삼성전자의 특별연장 근로 신청을 인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삼성전자 한 곳이 특별연장 근로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았으며 다른 반도체 기업도 신청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인가로 특별연장근로를 적용받는 삼성전자 연구개발직 근로자들은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그다음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 일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직에만 1회당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건강보호조치 등 필수 요건 외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직의 경우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었다.

노동부는 이 특례에 대해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행정 지침이라는 편법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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