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머무는 윤 전 대통령… "세금 낭비, 횡령 아니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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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머무는 윤 전 대통령… "세금 낭비, 횡령 아니냐" 지적

머니S 2025-04-10 17:04: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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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혈세가 낭비됐는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혈세가 낭비됐는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1일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퇴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 만큼,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무르는 동안 혈세가 낭비됐는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관천 전 경정은 지난 9일 MBC '뉴스투데이'에서 "4일 11시22분부터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된다"며 "정치인이나 변호사, 지인을 불러서 메시지도 전달하고 만찬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국가 예산을 쓰면 횡령이다. 이런 비용이 세금으로 나간 것은 아닌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직 대통령이 관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기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냐"며 담당 기관의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누리꾼은 민원 글에서 "해당 기간 발생한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처리된다면 이는 부당한 예산 낭비에 해당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용료를 당사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구할 계획이 있는지,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퇴거 지연에 따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명확한 입장과 조처 계획을 밝혀달라"고 했다. 해당 민원은 접수된 후 이날 대통령 경호처로 이송됐다.

헌법 및 법률을 살펴보면 파면된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다만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관저에 계속 사는 경우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 인력 배치 등의 이유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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