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보건소는 10일 지역 내 대마 재배자를 대상으로 불법 대마 재배 예방교육을 했다.
주요 내용은 대마 재배 및 폐기 보고 방법, 2025년 대마 관련 점검 시기, 휴·폐·재개업 보고 등이다.
한 교육 참여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법 대마 재배가 심각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대마 재배를 할 때 법적 규제를 준수해 안전하게 재배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했다.
대마 재배 관련 보고를 하지 않거나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하거나 해당 행위를 목적으로 소지·소유·매매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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