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헌법 취지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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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헌법 취지 반해"

한국금융신문 2025-04-10 15:59: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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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5.04.10)[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국회에 재의요구된) 상법을 표결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내로남불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언급키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재의결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재의결 시 필요한 정족수는 국회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날 이 원장은 "칼은 민주당이 쥐고 있고, 이를 외면하면 1500만 투자자를 외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는 반헌법적이라고 하면서, 헌법이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상증자 규모를 2조3000억원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의 정정 신고서를 제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심사 건 관련, 이 원장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돼야 하고, 내용이 주주에게 전달되는 소통과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횟수에 관계 없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 건은 시장과 주주들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한화 측에서 진정성 있게 주주들과 소통한다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번 주 새로 접수된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원칙을 견지하되,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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