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만에 출근' 박성재 법무장관 "한시바삐 정상업무 수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넉달만에 출근' 박성재 법무장관 "한시바삐 정상업무 수행"

이데일리 2025-04-10 15:53:19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이 119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박 장관은 10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즉각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다. 박 장관은 출근길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탄핵 기각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소추 당할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최후 진술에서 다 말씀드렸고 받아들여졌다”며 헌재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우선 장기간 사무실 업무를 비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 보고를 받아서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물음에는 “헌재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의 내란죄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며 국회 측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국회 자료 요구 거부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와 안전가옥 회동으로 내란 행위 후속 조치를 도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도중 퇴장한 것은 이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고 당시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자료거부 행위 중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기록’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그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진 않았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