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전교조가 정당한 의정 활동 권한 침해" 반박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중계를 시청한 학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을 두고 교원 단체가 교육활동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도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맞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1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시민교육 탄압하는 방한일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선고에 앞서 각 학교에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거쳐 탄핵 심판 선고 중계를 시청하도록 안내했다.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 기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활용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우려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방한일 의원은 지난 8일 초·중·고등학교 등 각 학교에 탄핵 선고 중계 시청 여부, 시청 여부 결정 방법, 협의 중 구성원 의견 등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이를 두고 전교조는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 학교 구성원과 협의해 탄핵 심판 선고 방송을 활용해 교육하는 것은 명백한 교사의 수업권"이라며 "민주시민 교육을 위축시킨 방한일 의원은 교사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공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방 의원을 교육활동 침해와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방 의원은 전교조가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침해한다'고 맞섰다.
방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 제출 요구는 헌법 기관인 지방의회에 부여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심판 중계방송 시청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시청 현황,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에서 보장한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 활동 권한을 침해하는 전교조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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