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복합쇼핑물 지하 주차장에서 방화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6분께 청주시 가경동의 한 복합쇼핑몰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작업 트럭 짐칸에 올라가 실려있던 발전기 연료통에 밧줄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연료통에 기름이 없어 불이 나진 않았다.
경찰은 근처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트럭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을 많이 마셨는데,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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