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경태 기자] 최근 ChatGPT의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와 같은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인간과 AI가 협업해 생성한 이미지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생성형 AI가 교육, 예술,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며 창작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가운데, AI가 만든 이미지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와 법적 정의 규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학교 황요한 교수(영어영문학과)와 광주교육대학교 신동광 교수(영어교육과), 중앙대학교 이장호 교수(영어교육과)는 공동으로 이와 관련된 논문을 국제 SSCI 저널인 〈Telematics and Informatics〉에 최근 발표했다.
이 저널은 사회과학 분야 JCR 기준 상위 3.4% (랭킹 6위)에 해당하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게재된 논문 ‘Who owns AI-generated artwork? Revisiting the work of generative AI based on human-AI co-creation’은 인간과 AI가 협업해 생성한 이미지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를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실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다.
연구는 실제 대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영어 단어의 어원과 관련된 이미지를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 생성 전후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추적했으며, 특히 생성형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창작 파트너’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황요한 교수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라 하더라도 인간이 창의적으로 개입한 경우, 그것을 단순한 기계적 산출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며 “앞으로는 인간-AI 공동 창작(co-creation)의 개념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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