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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일 “내란을 청산하기 위한 과정은 이제 시작이다.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 및 사법처리는 물론 이러한 친위쿠테타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 시스템을 돌아보는 것이 절실하다”며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15년 간 비공개 봉인될 수 있는 만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차질을 겪을 수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30년 봉인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관련 기록이 은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계엄날 전후로 관련자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이 발견됐다. 계엄전후로 쓰였던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알려지기도 했고, 비상계엄 직후 서울 종로 삼청동 안가에 모였던 4명 중 3명이 따로 휴대폰을 바꾼 사실도 드러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도 봉인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대통령실 및 국가 컨트롤타워의 대응 기록들을 인멸하거나 봉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역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서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기록물 지정 과정에 관여하는 대통령기록관장도 교체될 것으로 보이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대통령실 출신 인사인 후보가 후임 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주요 국가 기록물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후보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권이 행한 권한남용과 퇴행적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건들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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