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철광석 불법 적재' 홍콩·러시아 단체 2곳 등 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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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철광석 불법 적재' 홍콩·러시아 단체 2곳 등 독자 제재

이데일리 2025-04-10 15:28: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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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북한의 금수품 거래에 관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 1척, 단체 2개, 개인 2명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되는 선박은 ‘선라이즈(Sunrise) 1호’로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8355504다. 선라이즈 1호는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샹루이사(Xiangrui Shipping Co Ltd) 소속의 무국적 선박으로, 정부는 지난해 6월 우리 영해를 통과 중이던 이 선박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차단?검색 후 조사해왔다.

외교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 합동 조사 결과, 선라이즈 1호는 지난해 6월14~17일간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5020톤을 적재했다. 현행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8항에 따르면 북한산 철광석의 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선라이즈1호와 함께 선라이즈 1호를 운용한 홍콩 샹루이사, 그리고 선라이즈 1호에 적재돼 있던 철광석의 화주인 러시아 소재 콘술 데베(LLC CONSUL DV) 등 단체 2곳의 독자 제재도 결정했다. 또 샹루이사의 운영자인 중국 국적의 쑨정저(SUN Zhengzhe) 씨와 쑨펑(SUN Feng) 씨도 독자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 및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 대상이 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이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해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및 금수품 거래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오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관련 금수품 운송 등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관여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며,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부산 영도구 인근 묘박지에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선박이 정박해 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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