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친구의 아들을 충동적으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의 용서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년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의 7세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 친구가 자는 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친구가 잠에서 깨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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