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는 151석"…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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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는 151석"…논란 일단락

이데일리 2025-04-10 14:56: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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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심판정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피청구인(국회의장)이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들의 위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직권 상정해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이 자신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청구인인 국민의힘 측은 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가중된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석)를 적용해야 하는데,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1석)를 적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다수(6인) 의견은 “단순히 국회의 재량 사항인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그에 관한 어떠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결정족수 쟁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과 국회법은 개별 국회의원이 원하는 특정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거나, 의결 결과와 연계하여 심의·표결권 행사의 가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국회의 심의·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바,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의결정족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이자,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표결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피청구인이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표결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민주주의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결론은 앞서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이뤄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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