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허용되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를 이르면 연내 지정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종투사는 증권사 대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규제 비율 준수 부담을 완화하면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기업 신용공여(3조원), 발행어음(4조원), IMA(8조원) 등 단계별로 신규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 중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기업 금융 등의 자산에 투자해 이익을 돌려주는 계좌다. 2017년에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지만,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하는 증권사가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 제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선 IMA는 종투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 지급 의무가 부여된다. 또 중도해지 시에는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정부는 IMA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통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했다.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를 10%로 즉시 축소하고,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도 적용된다. 해당 의무는 발행어음과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IMA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인 만큼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로 설정(발행어음 200% 한도)했다. 발행어음과 IMA 모두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팔도록 제한하기 위함이다.
종투사가 운용 책임을 다하고 투자자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5% 시딩 투자(운용사가 일부 초기 자금 투입)도 의무화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운용 보고서를 내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탁과 유사하게 고유재산 거래 및 자전거래 제한을 적용한다.
아울러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손실만큼을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손실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은 절반(50%)만 반영해도 돼 운용에 여유를 둘 수 있게 한다.
금융위는 3분기부터 신청을 받아 IMA를 운영할 종투사를 연내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며,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 목표 IMA 상품이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자기자본 8조원 이상으로 신청 조건을 갖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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