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서 말다툼하다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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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서 말다툼하다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연합뉴스 2025-04-10 14:49: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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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말다툼하다 격분해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44분께 양구군 해안면 현리 한 주택에서 이웃 40대 B씨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기소된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36회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는 있고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서 자수했다"며 "무엇보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범행 도구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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