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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비서실은 본 단체가 2025년 4월 9일 오후 1시 39분 54초에 접수한 공개 질의를 13초만인 오후 1시 40분 7초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본 단체가 접수했던 민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정행위에 관한 질의로서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답변을 했어야 할 질의민원 또는 고충민원에 해당한다”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답변 의무를 강조했다.
이에 민변은 국무총리비서실의 답변 거부에 대해 “민원을 접수한지 13초만에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민원이 아니라며 답변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날 2차 공개질의서에서 총 5개 항목에 걸쳐 26개의 세부 질의를 담았다. 주요 질의 내용은 △국무총리비서실이 1차 질의를 민원이 아니라고 본 이유와 법적 근거 △13초만에 답변을 거부한 경위 △한 권한대행이 청취했다고 밝힌 ‘여야,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의 실체와 의견 내용 △지명 결정 전 법적 검토 과정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입장 등이다.
민변은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밝힌 것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민변은 “재판관 지명에 대해 야당, 다수의 언론인, 사회원로 등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한 헌법학자회의에서 귀 기관의 이번 재판관 지명이 월권이자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에 그친다고 보고 있다”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현상의 유지로 정당하지만 헌법재판관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 법조계와 학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죄 혐의와 직무유기죄 혐의가 있어 고발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관련하여서는 신망이 높기보다 문제가 많다는 법조계 일반의 의견을 청취한 적 있는지’ 물었다.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윤석열 전 대통령 및 수석비서관 등 포함)으로부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넘어 재판관 지명까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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