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 조치와 관련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25%가 90일 동안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25% 부과와 관련 "관세 부과 근거는 모든 제품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 부과한다는 취지"라면서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특히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규제 개선과 관련 "경제부처든, 비경제부처든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께서 특별히 노력해 달라"며 "개별부처에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직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