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인권 상담도 사회복지 경력' 인권위 권고에 난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광주 서구, '인권 상담도 사회복지 경력' 인권위 권고에 난색

연합뉴스 2025-04-10 13:45:42 신고

3줄요약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인권 상담업무 경력을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광주 서구청이 난색을 보였다.

광주 서구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진정인 A씨의 인건비는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지원받아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지침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이나 시설의 근무 경력을 임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근무 경력을 입증할 세부 자료를 인권위에 요청했으나 회신받지 못해 재차 요청한 상태"라며 "경력 인정 근거가 문서로 확인될 경우 광주시와 지원 예산 등을 재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여성의전화 여성 인권상담소에 근무 중인 A씨는 관할 지자체인 서구가 자신의 인권 상담 업무 경력 11년 7개월을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부당하게 임금을 차별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행정적 편의에 기반해 국가기관 등에서 인권 상담 업무 경력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관행"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의 경력을 다시 산정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광주 서구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in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