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현행 최저한세 제도가 K-칩스법(반도체법)의 투자 활성화 효과를 크게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17%의 최저한세율이 글로벌 기준인 15%보다 높아 기업들이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최저한세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기업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 세율이다. 현재 한국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1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반도체·백신·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상명대 황상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만 올라가도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는 0.04%포인트 감소한다. 특히 대기업은 0.069%포인트 감소해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반면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전체 기업 투자는 약 2조2469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정철 연구총괄대표는 “K-칩스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최저한세율을 글로벌 수준인 15%로 낮추거나, 국가전략기술 R&D와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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