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최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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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최대 10일

연합뉴스 2025-04-10 12:0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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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임신 초·후기 女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도

지난해 출생아 9년 만에 증가 지난해 출생아 9년 만에 증가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26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통계청은 이날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8천 3백 명으로 1년 전보다 8천 3백 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로 9년 만이다. 2025.2.26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남성 지방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10일 내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 왔다.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또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 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승인권자가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도 부담 없이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행정기관이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두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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