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8급공무원, 복리후생비 과지급분 반납 안하다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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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8급공무원, 복리후생비 과지급분 반납 안하다 강등

연합뉴스 2025-04-10 11:23: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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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전경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청 공무원이 미숙한 회계 업무 처리 등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청주시 8급 공무원 A씨에 대해 9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청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한 A씨는 직원에게 과지급된 복리후생비 등을 본인이 반납하겠고 했으나, 당사자들에게서 회수한 과지급분을 수개월간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는가 하면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등 회계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통장에 보관한 액수는 100여만원이나, 인사위는 오랜 기간 반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금 유용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등 징계에 불복, 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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