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양주 태권도관장 1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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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양주 태권도관장 1심 징역 30년

코리아이글뉴스 2025-04-10 11:19: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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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5세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래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사회적으로 중대하고 생명은 어떠한 이유로도 보호돼야 하는 존엄한 가치가 있다.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할 태권도 관장의 본분을 져버리고 피해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학대 행위를 반복해 사망하게 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기간, 횟수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의식이 있느지 조차 모르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범행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아동의 가족들이 분노하며 고통을 받고 있으며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른 피해아동 부모 역시 충격에 고통을 받고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을 인식하고 아동을 27분간 방치했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 본 유가족은 오열하며 쓰러져 법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아 법원을 나갔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B군을 말아 세워 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봤다.

또 B군을 포함해 총 26명의 관원에게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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