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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성동구 일대 청계천 산책로에서 흉기를 꺼내 든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44분쯤 청계천 산책로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흉기를 꺼내 든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시민 신고가 접수된 후, 근처를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가 현장에 바로 출동해 대응했다.
현장 도착 후 기동순찰대는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증거 확보에 나섰고 이후 관할서 지역경찰 및 형사들과 합동해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회수했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8일부터 적용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기동순찰대가 개정 법령을 미리 숙지했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기동순찰대는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의 범죄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조직으로, 서울에만 31개서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달에만 118명의 수배자를 검거하고 기초질서위반행위 1224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는 평소 장구사용 및 상황별 현장대응요령 같은 실무적인 분야뿐 아니라 개정 법령이나 지침 등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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