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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재직 시절 류혁(61)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57)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조직관리비 7800만원 수수 △황금도장 수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은 1억7200만원으로 5000만원 늘렸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황금도장 수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추징금이 늘어났다. 또한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혐의와 관련해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비를 요구하고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관련 혐의와 황금도장 수수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선임료 1000만원 이외에 추가 선임료 지급채무를 부담한 바 없으므로, 변호사비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의 이익은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황금도장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취득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의 유죄 부분 중 일부와 황금도장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의 현금 1억원 수수와 변호사비 2200만원 대납 혐의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를 거쳐 새로운 판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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