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상습학대' 울산 보호시설 생활지도원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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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상습학대' 울산 보호시설 생활지도원 4명 구속

연합뉴스 2025-04-10 10:55: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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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생활지도원 16명, '관리 소홀' 70대 시설 대표 등 불구속

울산 북부경찰서 울산 북부경찰서

[울산 북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자신들이 돌보는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호시설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했던 전직 생활지도원 4명(20∼50대)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생활지도원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시설 대표 70대 A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께 자신들이 근무하는 시설에 24시간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 29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간식을 줄 것처럼 행동했다가 끝내 주지 않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혐의에 포함됐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설에 대한 개선 요청 사항을 정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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