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을 협박하고 악의적인 민원을 지속했다며 특정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광산구지부는 공무집행방해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한 달간 50건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45건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사 조처나 징계, 감사 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업무 담당자에게 '퇴근길 조심하라', '나 사람 잘 때린다'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민원인 고발 조치와 함께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과 의료비 지원 등 보호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노조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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