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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전주 완산구에 거주하는 A(53)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익산으로 달아난 뒤 수서발 SRT(수서고속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후 A씨는 전자발찌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 미리 대기하던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됐다. 도주 3시간여 만이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를 상대로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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