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신규 변호사 1200명대 감축 촉구…심의절차 개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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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신규 변호사 1200명대 감축 촉구…심의절차 개편도

이데일리 2025-04-10 10:43: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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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1200명으로 대폭 감축하고 현행 심의 절차를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2월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대 변협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변협은 10일 김정욱 협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변호사 업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현 상황과 속출되고 있는 국민의 피해를 엄중하게 인식해 올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1200명 이하로 대폭 감축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변협은 “정부는 포화상태로 인해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정한 사명조차 지키기 버거워하는 작금의 세태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법률 서비스 품질 하락, 이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 피해, 과도한 수임 경쟁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수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출범하면서 법조일원화를 전제로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대신 변호사 업무와 중첩되는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15년이 지났음에도 그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어 “현행 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시부터 2026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 후 논의 과정에서는 일선 변호사의 현실적인 의견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달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매년 9월경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시하고, 이듬해 합격자 발표 당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격자 수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매년 1700명대의 변호사가 신규 배출되고 있다.

변협은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통계지표와 현실이 외면된 채 매번 변호사 업계와 무관한 다수 위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규 변호사 배출 수가 결정돼왔다”며 “우리나라 인구수, 인구감소 추이, 해외 법조 인접 자격사 제도 유무 및 수급 관련 통계와 지표 등을 반영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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