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6년과 벌금 2억, 추징금 1억7200만원 명령
자산운용사 등에 억대 금품 수수
1심, 5개 혐의 중 2개 유죄...2심, 3개 유죄
[포인트경제] '억대 뒷돈'으로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전 회장의 대법 최종 선고가 10일 나온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사진=뉴시스
재직 당시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회장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심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720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검찰이 적용한 총 5개의 혐의 중 3개를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은 2개만 무죄로 판단했다. 추징금 액수도 5000만원 상향했다. 2심은 박 전 회장이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류혁이 박차훈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CCTV 증거 영상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재판의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기 위한 변호사비 2200만원을 상근이사들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도 받았다.
2심은 이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며 "박차훈은 회장으로서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의결을 통해 임원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박 전 회장이 중앙회 자회사 김모 대표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하는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유 전 대표에게 선거법 재판 항소심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와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 기간을 전후로 중앙회의 상근이사들로부터 총 7800만원을 지속적으로 상납받아 경조사비·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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