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어게인'·'김건희 출마설' 띄우는 지지자들… 법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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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어게인'·'김건희 출마설' 띄우는 지지자들… 법적으로는?

머니S 2025-04-10 08:42: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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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보수 집회를 중심으로 재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YOON AGAIN'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대선 재출마 등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보수 집회를 중심으로 재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YOON AGAIN'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대선 재출마 등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 '윤 어게인' 구호가 확산하면서 재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보수 집회를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당선시키자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자체가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는 없으며 형사 처벌이 확정되지 않아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의 출마는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5년이 지나더라도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단임제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 출마 역시 어렵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며 "연임이 아니라 중임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짚었다. 개헌되지 않는 이상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또 수행할 수 없는 셈이다.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이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출마는 쉽지 않다.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본격 진행될 내란죄 관련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김건희 여사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김 여사가 공천개입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아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출마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부인 지위를 잃은 김 여사가 정계에 진출한다는 건 근거 없는 낭설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다,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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