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는 올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우대 혜택을 확대하거나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먼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가정까지로 확대했다.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처럼 차종에 따라 전액 면제, 2자녀 양육자는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전기차 구매 추가지원금도 확대됐다.
다자녀가정이 승용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만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승용 전기자동차 구매 가정에는 첫째 출산 때 100만원, 둘째 이상 출산 때 150만원이 지급된다.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정 비율 요금을 환급해주는 케이(K)-패스에는 다자녀가구 환급이 신설돼 2자녀 가정은 30%, 3자녀 이상은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정 우대시책 관련 사항은 '당신처럼 애지중지' 누리집(www.busan.go.kr/childcare)을 참고하면 된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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