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화학물질 시험지침에 시험종 포함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화학물질 독성을 평가할 때 국내에 서식하는 물벼룩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프랑스에서 1∼4일(현지시간) 열린 제3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시험지침 조정자 작업반 회의에서 국내 서식 물벼룩(학명 Monia macrocopa, Ceriodaphnia dubia)을 OECD 화학물질 시험 지침 공식 시험종으로 포함하는 사업 제안서가 승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화학물질 독성을 평가할 때 1981년 발간돼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시험 표준서 역할을 하는 OECD 시험 지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OECD 지침에는 북미나 서유럽에 서식하는 물벼룩(학명 Daphnia magna)이 시험종으로 규정돼있다.
국내 서식 물벼룩이 시험종이 되면 국내에서 21일 정도 걸렸던 만성 독성 시험 기간이 3분의 1가량인 7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서식 물벼룩 시험종 지정은 2028년 완료될 전망이다.
jylee24@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