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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오전 10시 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중앙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재직 시절 류혁(61)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57)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은 지난해 9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았고, 추징금 액수만 5000만원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주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심은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중앙회 자회사 대표 김씨로부터 받은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금품 등의 요구·약속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관한 법리 적용 △황금도장이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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