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홍준석 기자 = 국회는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질문을 하고 내란 특검·명태균 특검법을 재표결한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16일 대정부 질문을, 17일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을 재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지난 1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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