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정형외과>내과>치과 순…평균 합의금액 8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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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정형외과>내과>치과 순…평균 합의금액 866만원

메디컬월드뉴스 2025-04-09 18:0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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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내과·치과 등의 의료 분쟁이 많고, 의료분쟁 평균 합의금액은 866만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접수 건수 1만 672건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총 1만 672건이며, 2024년 신청 건수는 2,089건으로 전년(2,147건) 대비 2.7% 감소했다. 

이 중 의료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 건은 7,057건으로 조정개시율은 66.6%를 기록했다.


◆ 정형외과·내과·치과 분쟁 높은 비율 차지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20.6%), 내과(13.8%), 치과(11.5%) 순으로 의료분쟁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2,374건, 22.2%)과 경기(2,706건, 25.4%), 인천(670건, 6.3%) 등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3.9%를 차지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였다.


병원 종별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76.4%, 종합병원 72.3%, 병원 67.1%, 의원 53.9%로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조정개시율이 높았다. 

특히 2024년 상급종합병원의 조정개시율은 80.1%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 감정 처리기간 단축 추세…사망 관련 자동개시 높아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기간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평균 감정 처리기간은 58.0일로 전년(58.1일) 대비 0.1일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유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최근 5년간 총 1,971건이 접수됐다. 

이 중 사망 관련이 1,716건(87.1%)으로 가장 많았고, 중증장애 202건(10.2%), 의식불명 47건(2.4%) 순이었다.


▲ 의료사고 유형별 현황

의료사고 감정 결과를 사고내용별로 살펴보면 증상악화(32.5%), 진단지연(8.2%), 신경손상(7.6%), 장기손상(6.8%)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별로는 의과에서는 수술(40.9%), 치과에서는 임플란트(3.6%), 한의과에서는 침 시술(0.9%)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조정·중재 성립률 개선…평균 성립금액 감소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공률은 67.2%로, 2024년 조정성공률은 67.9%로 5년 평균 대비 0.7%p 상승했다. 

조정·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건수는 지난 5년간 총 4,980건이었으며, 2024년에는 991건이 성립됐다.


◆ 최근 5년간 평균 성립금액 1,005만 원

2024년 평균 성립금액은 866만 원으로 2023년(1,070만 원)보다 약 204만 원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1억 원이었으며, 평균 성립금액은 1,005만 원이었다.


박은수 원장은 “의료분쟁 발생 원인 및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료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통계에 수록된 자료가 향후 의료사고예방, 의료진 교육 강화, 그리고 환자와의 소통 개선 등 실질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통계연보 주요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누리집의 알림마당-자료실-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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