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졸피뎀 의약품 허위처방 피부과 의사 2명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마약류 졸피뎀 의약품 허위처방 피부과 의사 2명 벌금형

중도일보 2025-04-09 17:34:40 신고

3줄요약
IMG_3242

대전 한 피부과 병원에서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게 졸피뎀(수면유도제) 성분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성구의 한 피부과 의료기관 의사 A(38)씨와 의사 B(49)에게 벌금 80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서 졸피뎀을 건네받은 C(40)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졸피뎀을 최종 복용한 D(45)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해유예 3년이 선고됐다. 졸피뎀은 수면제의 일종으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의사 A씨와 B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C씨의 장인과 처남 등 진료한 적 없는 이들에게 졸피뎀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각각 75회와 12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문제의 의료기관에서 2019년 9월 졸피뎀성분의 의약품 30정을 처받받는 등 2023년 10월까지 3984정을 처방받아 D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D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복용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안일하게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범행 횟수가 많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