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살인미수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받았다”며 “피해 정도와 후유증,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5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수차례 둔기로 때리고 3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치료받아야 한다’는 피해자를 3시간 가량 붙잡아뒀다가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허위 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위협만 하려다가 시력이 좋지 않아 실제 때리게 됐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치명적 도구이며 범행 결과가 중한 점 등을 토대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A씨 측은 1심 선고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혐의를 인정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