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커플' 홍상수(65) 감독과 배우 김민희(43) 가 득남했습니다.
홍상수,김민희 자녀 출산
지난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해 하남시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자연 임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에는 만삭의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을 따라 베를린으로 떠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두 사람은 불륜 관계로 인한 따가운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등 변함없는 애정 전선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홍상수 감독은 여전히 법적 혼인 상태입니다. 서류상 홍상수 아내는 김민희가 아닌 기존 아내입니다. 홍상수는 배우자와 이혼을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홍상수가 항소하지 않으며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김민희와 관계는 '혼외 관계'로 분류됩니다.
호적등록 이목집중
이 상황에서 득남 소식이 전해지며 호적 등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홍상수 감독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아기를 등록하려면 '혼외자'로 올려야 합니다. 혹은 김민희 단독으로 '모자' 관계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양내래 변호사는 최근 채널 '뷰포트'를 통해 두 사람의 불륜을 언급하며 "법률상으로 따지면 혼외자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법률혼에서 출생한 자녀와 법률상 지위는 동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홍 감독은 법적 유부남이기 때문에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혼외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홍상수 감독의 유산 상속과도 연결된 민감한 문제기에 두 사람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미루 변호사는 지난 1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는다"며 "홍상수 감독이 어머니에게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혼외자도 그 상속권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상수, 자녀와 40살에 가까운 나이 차이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김민희와의 공개 불륜 인정 후 가족에게 지급하던 생활비와 첫딸의 유학비를 끊었다고 알려져 대중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홍상수 감독의 기존 배우자는 한 인터뷰에서 "생활비는 내가 벌고 있고 딸 유학비도 나와 친정에서 보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딸의 유학비는 끊었지만 늦둥이 아들은 애지중지하는 홍상수 감독의 모습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상수는 본처, 딸과 왕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홍상수는 딸 결혼식에도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째 딸과 이번에 태어난 둘째 아들은 40살에 가까운 나이 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앞으로 발생할 재산 분할 등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홍상수와 김민희는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만나 10년째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김민희와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 살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