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前 의원 보석 허가···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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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前 의원 보석 허가···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나

투데이코리아 2025-04-09 17: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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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9일 오전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1.09. 사진=뉴시스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9일 오전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1.09.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9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145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를 조건으로 걸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8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씨와 B씨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명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수감 생활 중 수술한 다리가 굳어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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