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유진 기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9일 10개 종투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 종투사는 수익·자산운용 구조가 일반증권사와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투자은행(IB) 업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치중돼있어 적극적인 모험자본·지분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업의 기업금융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강화하고,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건전성·유동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업신용공여 조정 및 확대 …SPC 대상 신용공여도 한도 적용
우선 금융위는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를 조정 및 확대할 방침이다.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범위에 기업 자금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제외하고, 특수목적법인(SPC) 대상 신용공여도 최종 자금 공급 목적에 따라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및 투자은행(IB) 업무 관련 신용공여에만 추가 한도를 적용했지만, 중개·주선·자문 수행 후 리파이낸싱과 인수·합병(M&A) 대주단 참여, 중소기업 상생결제 등에도 추가 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금융위는 발행어음·IMA 종투사에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할 계획이다. 모험자본에는 중소·중견기업 투자, A등급 이하 채권,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발행어음 조달액 대비 모험자본 공급 규모를 2026년 10%→2027년 20%→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반대로, 발행어음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는 현행 30%에서 내년 15%, 2027년 10%로 점진적으로 하향할 방침이다.
IMA 제도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IMA는 종투사가 고객 예탁 자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다. 금융위는 IMA를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시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하며,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 하향(30%→10%),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리스크 관리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발행어음과 IMA 모두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두 상품의 통합 운용한도를 자기자본의 200%에 더해 100%로 설정할 계획이다.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손실충당금이 충분히 마련된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시 IMA 운용자산은 50%만 반영해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중장기·중수익 목표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양한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되면서 투자자도 손실 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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