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류정호 기자]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외국인 선수 게이지 프림이 비신사적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KBL은 9일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제12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심판을 향해 비신사적 행위를 한 프림에게 제재금 100만원 징계를 내렸다.
프림은 지난 6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펼쳐진 서울 삼성과 홈 경기서 3쿼터 5분 33초를 남기고 5반칙 퇴장을 당했다.
프림은 퇴장 직후 심판진에게 항의하다가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다. 또한 경기가 끝난 뒤에도 심판진에게 욕설을 퍼부어 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프림은 2022-2023시즌부터 3시즌 동안 활동하고 있는 ‘장수 외국인 선수’다. 그러나 그가 화를 참지 못해 문제가 될 언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트에 침을 뱉고 심판진에게 욕설을 내뱉은 적이 있다.
또한 지난해 2월 원주 DB와 경기에서도 3쿼터 중 퇴장당하자 코트에 침을 뱉으며 항의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KBL 비방글을 올리는 등 상습적인 언행으로 징계를 받아왔다. 당시 재정위원회는 프림에게 당시 재정위는 프림에게 제재금 23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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