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일 대선 경선룰 확정… 후보 등록은 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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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일 대선 경선룰 확정… 후보 등록은 14일부터

머니S 2025-04-09 16:23: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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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오는 10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오는 10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에 대한 대략적인 구상을 마쳤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선 특별당규 준비 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오는 10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춘석 특별당규 준비 위원장은 회의 직후 "당원 주권 강화 방안을 어떻게 도입할지가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비명계가 요구 중인 100% 국민 투표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완전 국민경선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내일(10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금요일(11일) 최고위를 거쳐 당규를 의결할 수 있다"며 "이번 주말 전 당원 투표로 경선 방식을 확정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부터 대선 후보 등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국민경선은 선거인단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만 투표권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경선도 국민참여경선이라고 봐야 하며 둘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국민참여경선' 또는 '국민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민경선은 대의원·권리당원은 선거인단에 자동으로 포함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비당원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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