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러시아 여성을 한국에 불법으로 입국시켜 유흥업소 취업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인이 구속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다수의 러시아 여성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유흥업소에 취업하게 한 우즈베키스탄인 A씨(35)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러시아 여성을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가 러시아 여성 여러 명의 전자 여행허가제(K-ETA)를 대리 신청한 점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A씨는 러시아 현지 모집책과 공모해 '한국 유흥업소에 취업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 56명은 A씨로부터 K-ETA 허가서와 항공권을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이후 전북과 대전에 있는 다수의 유흥업소에 이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매월 1인당 140만∼150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러시아 여성 15명에 대해선 강제 퇴거 조치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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