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영민 기자]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때 관할 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최종적으로 조회해, 양도 후 양수자의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시 관할 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범죄경력을 6개월마다 조회하고 있으나 조회 주기 사이에 범죄를 저지른 뒤 면허를 양도할 경우, 범죄 사실 확인 전에 인가가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지적되면서다.
양도자의 범죄경력이 사후에 확인돼 양수인이 적법하게 면허를 양도받았음에도 해당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은 물론 사업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으면 사업면허와 관련한 행정처분 등 지위 전반이 양수자에게 승계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는 인가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전국 220개 관할 관청 중 71개소가 실제 인가 과정에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익위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도 개선 사항으로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양도·양수 인가 전 관할 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최종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인의 범죄로 인해 양수인의 면허가 사후에 취소되는 불이익의 예방이 기대된다.
맹성규 의원은 “면허 양도·양수 과정에서 전국 관할 관청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의 미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행정의 신뢰성과 국민 권익을 모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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