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개인택시 양도 ‘범죄경력’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맹성규 의원, 개인택시 양도 ‘범죄경력’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직썰 2025-04-09 15:54:34 신고

3줄요약
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SNS]
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SNS]

[직썰 / 김영민 기자]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때 관할 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최종적으로 조회해, 양도 후 양수자의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시 관할 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범죄경력을 6개월마다 조회하고 있으나 조회 주기 사이에 범죄를 저지른 뒤 면허를 양도할 경우, 범죄 사실 확인 전에 인가가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지적되면서다.

양도자의 범죄경력이 사후에 확인돼 양수인이 적법하게 면허를 양도받았음에도 해당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은 물론 사업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으면 사업면허와 관련한 행정처분 등 지위 전반이 양수자에게 승계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는 인가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전국 220개 관할 관청 중 71개소가 실제 인가 과정에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익위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도 개선 사항으로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양도·양수 인가 전 관할 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최종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인의 범죄로 인해 양수인의 면허가 사후에 취소되는 불이익의 예방이 기대된다.

맹성규 의원은 “면허 양도·양수 과정에서 전국 관할 관청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의 미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행정의 신뢰성과 국민 권익을 모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