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친딸 성폭행한 70대에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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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친딸 성폭행한 70대에 징역 25년 선고

연합뉴스 2025-04-09 15:4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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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40년간 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85년 초등학생이던 딸 B양을 성폭행한 뒤 40년간 27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지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출산한 C양도 성폭행했다. 계통적으로는 A씨의 손녀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A씨의 딸이었다.

재판부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개탄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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