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황 함유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 5척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항에 있는 선박 44척과 하역시설 3곳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과 비산먼지 발생 하역 시설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어선 3척과 석유제품운반선 2척 등 5척이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했다.
부산항의 경우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이 경유 0.05% 이하, 중유 0.1% 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황 함유량 기준 초과로 적발된 선박은 9척이다.
해경 관계자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과 하역시설 종사자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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