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구속 145일 만에 석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구속 145일 만에 석방

머니S 2025-04-09 15:34:09 신고

3줄요약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4일 오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오른쪽). /사진=뉴스1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4일 오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오른쪽). /사진=뉴스1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검찰이 지난해 11월15일 구속한 지 145일 만이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석 조건으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을 걸었다. 또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도 조건으로 달았다.

명씨는 지난해 12월5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28일 보석을 신청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이날 보증금을 납부한 후 검찰의 석방 절차를 거쳐 풀려날 예정이다. 이들의 구속 만료 기간은 당초 오는 6월2일까지다. 하지만 석방되면서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혜경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3일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