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시설 미신고·유량계 미부착 혐의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모 지역 사무소장 A(6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장에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같은 사무소 환경관리팀장 B(40대)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A 사무소장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을 설치해 2019년 6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빗물을 슬래그 냉각용수로 사용하면서 시설에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판사는 "피고인 A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환경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환경에 미친 악영향이 크지 않는 점, 이후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한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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